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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환자 라서 장애 등급 받았는데 회사에서 일 못 한다며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등록일 | 2026-04-27
투석 환자 라서 장애 등급 받았는데 회사에서 일 못 한다며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장애 등급 있다고 나가라네요 ㅜ 투석 환자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해고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더라도,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배려 없이 바로 자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투석을 받으면서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고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응 방법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인권위 진정 사안이기도 하니 절대 그냥 물러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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