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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움 서비스로 신고하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도 기부금 공제 따로 넣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18
모두 채움 서비스로 신고하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도 기부금 공제 따로 넣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으로 안내문이 왔는데.. 제가 낸 기부금 내역이 안 보이더라고요 ;; 간편 장부 쓰는 사람도 기부금 공제를 수동으로 추가해서 법적으로 혜택받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시더라도, 연도 중에 지출하신 기부금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해 넣으셔야 법적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집한 대략적인 데이터만 채워둔 예시 답안지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상 공제 내역이 통째로 비어 있게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부금 공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대신 체크해 준 시험지에 정답 하나가 빠졌으니 내가 직접 연필로 채워 넣는 꼴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금액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세금을 훨씬 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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