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도 주말농장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농사짓고 있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혜택받고 싶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법적으로 농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진짜 정보 궁금합니다!
답변 1
직장인이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인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농장 수준으로 작게 하시는 거라면 면적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기준만 넘는다면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 비료나 농기계 구입 시 혜택도 있고 나중에 연금 등 농민 대상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까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농지 면적을 확인해 보시고 실경작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