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인 성실 신고 대상자인데 세액 공제를 각 사업장마다 받나요? 다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 세금이 어마어마하네요 ㅜ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사업장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ㅠ
답변 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중복해서 따로 받으실 수 없으며, 거주자 개인 1인당 법정 한도 내에서 딱 한 번만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소득 대장을 전산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여러 매장의 매출을 전부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자격을 판정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 서식을 첨부하게 되므로, 매장 개수와 무관하게 연간 최종 산출세액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 조항이 단독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개별 사업장에서 세무사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 비용 자체는 각 매장 장부의 '필요경비(경비 처리)' 대장에 각각 태워 소득세 과표 자체를 낮추는 절세 방법으로는 온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