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와서 계좌 이체 하려는데 국세청 주의점 있나요? ㅠ 5,000만원 이상 거액을 한꺼번에 이체하면 국세청 에 통보된다는 말이 맞나요? ;;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현금 5,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은행 시스템에서 '의심 거래'로 판단되면 보고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 창구나 ATM에서 직접 넣거나 뺄 때(CTR)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록이 남지만,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을 뿐 바로 국세청에 팩스가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나중에 다른 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될 때 이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참, 혹시 빌려준 돈을 받는 거라면 이체 내역에 '차용금 반환' 같은 메모를 남겨두시고, 가족 간 거래라면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간단한 증빙이라도 챙겨두는 게 사람 냄세 나는 지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