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쓰려는데 의사 소견서 말고 치료 기간이 명시 된 진단서만 인정 되나요? ㅠ 회사에서 꼭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 진단서 에 "2주간 가료 요함" 같은 문구가 있어야 법적으로 병가 휴가 인정 받는 거 맞나요? ㅠ
답변 1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 단순 의사 소견서 대신 치료 및 휴직 기간이 명확히 박힌 정식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적으로 유효하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서식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셔야 병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며, 유·무급 여부나 신청 절차에 관한 통제 권한을 전적으로 각 기업의 사규 및 취업규칙 지침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회사의 인사 규정 대장에 "병가 신청 시 요양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남은 치료 일수가 비어 있는 일반 소견서 서식으로는 행정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회사 제출용임을 밝히시고 "향후 2주간의 가료(또는 침상 안정 및 치료)를 요함"과 같이 정밀한 휴식 기간 문구가 인쇄된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아 접수하셔야 신변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