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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은행 송금 내역이 필요한데 법적인 자료 보존 년한이 몇 년인가요?

등록일 | 2026-09-15
5년 전 은행 송금 내역이 필요한데 법적인 자료 보존 년한이 몇 년인가요?
이체 확인증 떼려 고요 ! 은행에서 고객의 송금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 해야하는 년한이 5년이나 10년인 거 맞나요? ㅠ 오래된 거라 안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의 송금 및 이체 거래 기록 법적 의무 보존 기간은 5년이지만, 실제 은행 전산망에는 10년 이상 보관되므로 5년 전 이체 확인증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송금 및 계좌이체 관련 거래 기록을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와 분쟁 대비를 위해 자체 시스템에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관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이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의 '이체내역 조회' 또는 '이체확인증 발급' 메뉴에서 5년 전 날짜를 지정하여 바로 출력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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