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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쓸 업무용 오피스텔 사려는데 이걸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9-17
주거용으로 쓸 업무용 오피스텔 사려는데 이걸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이긴 합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것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인 주택 구입으로 인정받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부(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인 주택 구입은 건축법 및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에 한정되는데,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셔야 한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대상으로 고려하셔야 하며, 예외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다른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인사팀에 사전에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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