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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재판상 이혼)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자구요 남편의 외도와 혼외 자식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2명 있고 당연 저랑 같이 살고 있구요 남편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 입니다 외 도 증거는 문자 메세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5년전 2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 한 적이 있어서 대략 지급 명령이나 간단한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도와서 의뢰인 상담이나 소장 오타 점검 및 간단한 소송은 접무사님 보조로 한 적이 있어서 친구들 소송도 몇번 도와 주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혼 소송도 혼자 하려고 하합니다 문제는 다 할 줄 아는데 양육비 관련 문제가 도저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인터넷에 알아보니 양육비 관련 비용이이 나와있던데 꼭 그 계산대로 해야 되나요? 남편은 돈없습니다 말그대로 그지 입니다.. 못받을 걸 알 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양육비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중학생입니다.. 꼭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육비 계산서를 따라야 되는 궁금합니다.

2, 양육비를 책정 했다면 별지목록에 왜 이런 양육비를 책정했는지 근거가 되는 계산 내역을 포함해야되나요?

3. 별지목록을 포함 안해도 되는 거면 그냥 청구취지에 예를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영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와 같이 청구취지에 양육비 비용만 적으면 되나요?

4. 양육권은 원고로 한다 라고 써야 되는지 아님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로 한다라는지 둘다 기재 해야 되나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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