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받았는데 세법 상 기타 소득 세율이 8.8% 적용되는 거 맞나요? 60% 필요경비 인정받으면 실제 세율이 8.8%인 거 맞죠? ㅠ 세법 상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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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원천징수 세율은 8.8%가 맞으며,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고료는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자동 차감된 40%(소득금액)에 대해서만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되어 실제 수령액 기준 8.8%가 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를 뺀 순 소득금액이 300만 원(총 수령액 기준 75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료 지급처로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타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미리 낸 8.8%의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