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월급 중에 식대랑 차량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5-07
월급 중에 식대랑 차량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뭔가요?
제 급여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 식대 20만원 말고 차량 유지비도 소득 세를 안 떼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맞나요? ? 정확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는 회사가 밥을 따로 안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차량유지비는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 금액들은 연봉에는 포함되지만 세금을 매기는 '과세 대상'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 차량비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26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는 식입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이름으로 된 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 차를 타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