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기중 에 국내 주식 거래를 많이 했는데 세금 신고 따로 안 해도 되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 기중 ) 주식 사고팔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는 거래세만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 수익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따로 신고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죠? ?
답변 1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따로 세금 신고를 안 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사고팔 때 증권사에서 거래세를 알아서 떼어가기 때문에 이미 세금 정리가 끝난 거거든요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주식 매매로 번 돈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중에 거래를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세무서에서 연락 올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다만 해외 주식은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세를 직접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국내 주식만 하신 거라면 지금처럼 편하게 매매 이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