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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는데 거주 요건이 취학 문제면 면제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4-27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는데 거주 요건이 취학 문제면 면제되는 거 맞나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이라 2년 거주를 해야 하는데 아이 취학 문제 때문에 이사를 먼저 가야 하거든요 ㅠ 학교 입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 요건을 다 못 채워도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받는 거 맞죠? ? 서류 준비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아이의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는 거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은 실제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요. 세대원 전체가 함께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때는 전학 증명서나 입학 통지서 같은 객관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애 학교 때문에 가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이사 가는 지역의 학교에 실제로 등록했다는 증빙을 갖춰서 신고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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