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사인 IBKR 쓰고 있는데 국내 양도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해외 증권사 계좌( IBKR )를 터서 매매 중입니다.. 국내 증권사처럼 자료를 국세청에 안 보내주는데 ;; 제가 직접 매매 내역 뽑아서 세금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법적으로 가산세 안 무는 게 맞나요? ?
답변 1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 등 해외 현지 증권사는 한국 국세청으로 거래 내역이 자동 통보되지 않으며 국내 증권사의 자동 대행 신고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매매로 인해 연간 발생한 수익이 기본공제 한도(250만 원)를 초과한 경우,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IBKR 웹사이트에서 연간 손익 보고서(Realized Gain/Loss Report) 및 거래 명세서를 다운로드하여, 매도·매수 당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기준 수익을 산출한 뒤 홈택스에 입력하고 증빙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5월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