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 전 건너뛴 증여 세는 할증이 붙나요?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할아버지가 제 아들(손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려 하십니다 ! 이렇게 세대를한번 건너뛴 증여인 경우 세가 일반 증여보다 30%정도 더 비싸게 나오는 게 맞나요? 관련해서 주의점 알려주세요 ;;
답변 1
네,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법적으로 '세대생략 할증'이 붙어서 증여세가 30% 더 많이 나옵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원래 한 세대씩 내려가는 게 원칙인데, 이걸 한 번에 건너뛰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는 셈이라서 그만큼을 벌칙성으로 더 물리는 거고요
손자가 만약 미성년자이고 증여 금액이 20억 원을 넘는다면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자도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주시는 건 상관없고요
세금이 30% 더 붙더라도 아빠가 받아서 다시 손자에게 줄 때 내는 이중 세금보다는 할증 한 번 내는 게 더 저렴할 때가 많으니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