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할 때 DDP 조건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관부가세 따로 공제 받나요? 물건 살 때 관세랑 부가세 포함된 DDP 조건으로 결제했습니다 ! 그럼 통관할 때 제가 따로 낼 세금은 하나도 없는 게 맞나요? 혹시 이중으로 냈을 때 공제 받거나 환급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결제하셨다면 판매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책임지고 낸다는 뜻이므로, 통관할 때 본인이 따로 낼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물건값에 모든 세금이 포함된 거라 집 앞까지 배송되는 동안 돈 달라는 연락이 안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만약 통관 업체에서 실수로 또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면, 결제 내역(DDP 조건 명시된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중으로 내셨다면 관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결제할 때 DDP 여부를 캡처해 두는 게 뒤탈 없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