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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을 미납 했는데 이번 확정 신고 때 합쳐서 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7
부가세 예정 고지 세액을 미납 했는데 이번 확정 신고 때 합쳐서 내도 되나요?
돈이 없어서 지난번 예정 고지 된 세액을 아직 미납 상태로 뒀습니다 ㅜ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할 때 미납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 해도 가산세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예정 고지된 부가세를 못 내셨더라도 이번 확정 신고 때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정 고지 세액은 어차피 확정 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라서, 미납한 상태로 확정 신고를 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예정 고지 납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3%의 가산세와 매일 붙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확정 신고서 작성하실 때 '예정 고지 세액'란에 미납한 금액을 그대로 적으시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합계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카드 할부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제도도 있으니까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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