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에도 회사에서 나오라고하면 근무가 가능한 여부 궁금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바쁘다고 무조건 나오래요 ㅜ 회사 지시가 있으면 거부 못 하고 근무를 해야만하는 가능한 여부가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대신 수당이나 보상휴가 꼭 받아야하는거죠?
답변 1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일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원래 받는 임금 외에 휴일 가산 수당 50%를 더해서 최소 1.5배(또는 그 이상)를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돈 대신 쉬고 싶다면 사전에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쁘다고 나오라고 하실 때는 수당을 정확히 지급할 것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에 근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