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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경매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공동 소유 땅인데 동생 지분이 경매 넘어갔대요

등록일 | 2026-03-13
공유지분 경매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공동 소유 땅인데 동생 지분이 경매 넘어갔대요
모르는 사람이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지분 경매 대응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절차랑 기간 알려주세요 제발...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 공동소유 땅이면 동생 지분만 따로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동생 대신 새로운 공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기존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경매 기일에 법원에 가서 최고가랑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면 낙찰자보다 우선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경매 진행 > 입찰 > 최고가 결정 > 그 자리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확인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유자라면 경매기일 확인해서 법원에 직접 가는 게 중요합니다. 놓치면 일반 낙찰자가 그대로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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