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식 축의금 받은 현금을 통장에 입금 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5-26
결혼식 축의금 받은 현금을 통장에 입금 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하객들이 준 현금이 꽤 커서 입금 했거든요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 세금을 안 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게 확실한 정보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내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확실히 맞으며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혼 축하금, 혼수용품 등 부양가족 간에 오고 가는 일상적인 의례적인 금품은 비과세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꼭 명심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축의금 통장 돈으로 나중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주식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돈이 하객들이 '신랑·신부 본인'에게 직접 준 돈이라는 명무(방명록 캡처, 축의금 장부 등)를 증빙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주인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자녀가 가져가서 통장에 넣은 것이라면,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넘긴 우회 증여로 간주되어 고액인 경우 증여세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장부 정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상책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