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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증여 받으려는데 증여세 계산할 때 시가 기준이 공시지가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부모님 집 증여 받으려는데 증여세 계산할 때 시가 기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아파트 증여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 근데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인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증여 시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을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아파트와 같이 유사 평형의 거래가 많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홈택스에서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매매 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매매 사례가 전혀 없는 단독주택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공시지가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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