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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하고 계약 종료 됐는데 퇴직금 2년 치 다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9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하고 계약 종료 됐는데 퇴직금 2년 치 다 받을 수 있나요?
딱 2년 채우기 직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어요 ㅠ 23개월 일했으면 퇴직금을 1년 11개월분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지 ;; 한달 차이로 2년 치를 못 받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직으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됐다면 퇴직금은 '2년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23개월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을 초과한 기간도 모두 반영해 계산하므로, 한 달이 부족하다고 마지막 11개월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기준으로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약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2개월 근무: 약 300만 원

    23개월 근무: 약 575만 원(300만 원 × 23/12)

    24개월 근무: 약 600만 원

    즉, 23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300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2년치에서 한 달이 빠진 수준인 약 57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30일분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실제 근무한 23개월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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