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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상품권 30만원 받았는데 제세 공과금 22% 납부 하라네요 ;;

등록일 | 2026-07-31
공모전에서 상품권 30만원 받았는데 제세 공과금 22% 납부 하라네요 ;;
공모전 상품권 제세 공과금 납부 기준이 5만원 초과면 무조건 떼는 거 맞나요? ;;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인데 6만원 넘게 생돈 내야 한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공모전 상품권 제세공과금은 쉽게 말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도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 맞으며, 기타소득금액 5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모전 상금이나 상품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5만 원이 넘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수가 경쟁하는 정식 공모전의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실제 세금은 30만 원의 4.4%(13,200원) 수준이어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최 측에서 필요경비 차감 없이 22%(66,000원)를 통째로 내라고 요구한다면, 8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공모전 기타소득 대상인지 주최 측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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