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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증여세 상세 문의 사항인데 .. 자진 신고하면 세금 깎아주나요?

등록일 | 2026-04-28
현금 1억 증여세 상세 문의 사항인데 .. 자진 신고하면 세금 깎아주나요?
증여세 상세 문의 사항 관련해서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 공제해 준다는 말이 맞나요? ;; 5,00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내면 되는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억 원을 주면 5,000만 원은 공제되어 세금이 없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1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3%를 빼면 실제로는 485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신고는 돈을 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기한 놓쳐서 3% 혜택 날리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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