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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에 일했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 일 에 대한 근무 보상 수당 1.5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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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5월 1일 에 일했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 일 에 대한 근무 보상 수당 1.5배 맞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 일 근무 보상으로 수당 대신 유급 휴가로 주는 '휴일 대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무조건 돈으로 주거나 휴가 1.5일 줘야하는 거 확실하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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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단순 1.5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약 2.5배 보상 구조가 맞습니다
원래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 해도 1일분 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1.5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 근무 기준이면 총 2.5배 수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근로자의 날은 일반 공휴일이 아니라
별도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서
회사 마음대로 휴일대체로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즉 “오늘 일했으니 다른 날 쉬세요”로 끝내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하에 대체휴무를 주는 건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금전 보상 수준에 맞게 불이익 없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1.5배만 주는 건 부족
임의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보상은 금전 또는 동등 수준 휴무로 보전 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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