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등록 면허세 냈는데 면허세가 또 나왔어요;; 이중 과세 아닌가요? 1월에 내고 이번에 또 내라는데.. 등록 할 때 내는 거랑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면허세가 따로 있어서 이중 과세 처럼 느껴지는 법적 구조가 맞나요? ?
답변 1
돈이 두 번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낸 건 '등록할 때 낸 세금'이고 이번에 나온 건 '매년 내는 유지 세금'이라서 정당하게 나온 게 맞습니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처음 낼 때 내는 수시분과,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11월~12월)에 새로 등록하셨다면 등록하자마자 수시분을 내고, 한두 달 뒤인 1월에 또 정기분이 나와서 이중 과세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만약 지금 장사를 안 하신다면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구청에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따로 하셔야 매년 1월에 세금이 계속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