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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경조사비 비용 처리 할 때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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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법인에서 경조사비 비용 처리 할 때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거래처 직계존속 상 당해서 부의금을 보냈거든요 법인 장부상 경조사비로 처리 할 수 있는 한도가 건당 20만 원까지라는 게 진짜 정보 맞나요? ?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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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접대비(영업활동비) 성격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건당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게 맞습니다.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부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받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20만 원을 한도로 잡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말씀하신 대로 청첩장, 부고 문자 캡처본, 또는 부고장 출력물을 장부에 첨부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특정인에게 지급되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날짜와 대상자가 명확한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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