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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이랑 비조정 지역 에 1 가구 2 주택 이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04
조정 지역이랑 비조정 지역 에 1 가구 2 주택 이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조정 지역이고 하나는 아니거든요 ;; 1 가구 2 주택 일 때 종부세 합산 배제나 세금 계산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주택자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9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종부세가 결정됩니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실거주 및 보유 목적의 주택이라면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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