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 처리됐는데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떤 자료 필요하나요?
등록일 | 2026-06-12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권고 사직 처리됐는데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떤 자료 필요하나요? 질병 퇴사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던데 .. 회사에서 권고 사직 확인서랑 병원 진단 자료를 증빙으로 내면 되는 거 맞나요? ㅠ 신청 절차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회사가 권고사직(이직사유 코드 23번 등)으로 처리해 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현재는 치료가 완료되어 즉시 정상적인 구직활동과 근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증명해야만 최종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핵심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확인서: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워 근로자가 무급 휴직이나 전환 배정을 요청했으나, 회사 경영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회사 측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사 당시 진단서: 퇴사 무렵에 의사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안정이 필요하여 현재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 양식이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의 소견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현재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적인 사무나 통원 치료를 병행한 일반 근로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취업 가능 소견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실업급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