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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 의원면직했는데 저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공무원으로 일하다 의원면직했는데 저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되나요?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뒀습니다..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수령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맞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받고 끝인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직렬의 정규직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퇴직수당이나 연금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전산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노동청을 통한 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용보험 임기제 공무원 같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 재직 기간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산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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