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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거 나중에라도 산재 처리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8-04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거 나중에라도 산재 처리 신청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예전에 일하다가 팔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그냥 넘어갔는데 후유증이 심해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싶거든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면 신청 가능한 기한이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맞으므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라면 사고 당시의 의무기록, 진단서, 그리고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도 후유증상에 대한 재요양이나 장해급여 청구 등 세부 사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증거를 구비하여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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