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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 험담 하고 이간질하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여부 요

등록일 | 2026-07-30
부하 직원들 험담 하고 이간질하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여부 요
상사 분이 제 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 시켜서 왕따를 만드네요.. 신체적 폭언은 없어도 이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여부가 확실한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체적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더라도 부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험담과 이간질로 따돌림을 유도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신념이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입증을 위해 상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나에 대해 험담하거나 이간질했던 동료들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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