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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됐나요?

등록일 | 2026-05-12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됐나요?
뉴스에서 육아 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 나이가 기존 8세에서 더 확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 부모도 휴직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게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2)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법 개정 이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내용인데요. 고학년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학업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도 부모님이 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휴직 기간은 최대 1년(부모 합산 2년 가능)이며,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되었으니 회사 인사팀에 당당하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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