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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 휴가 에 들어가면 쉬는 동안 4대 보험 료 납부 유예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5-07
근로자가 출산 휴가 에 들어가면 쉬는 동안 4대 보험 료 납부 유예가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 분이 출산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안 나가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료 납부를 잠시 유예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급이 중단된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건강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일 안 하는 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안 내고 기간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해두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내거나 깎아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보험료 제외 신청'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복직해서 건보료 폭탄 맞는 게 걱정되면 10회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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