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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 시키면 세금 혜택 토해내야하는 여부 요

등록일 | 2026-04-30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자진해서 말소 시키면 세금 혜택 토해내야하는 여부 요
의무 임대 기간이 안 끝났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취소 ( 말소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 토해내야하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 말소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토해내야 하고요,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인 종부세 합산 배제나 취득세 감면은 '의무 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감면받았던 세금은 물론이고, 주택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폐지된 유형이거나 일부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과태료 없이 말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임대 주택 유형과 등록 시점을 확인해서 관할 구청이나 세무사에 예외 대상인지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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