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인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각자 거주 요건이랑 장특공 공제 요..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나중에 양도세 안 내려면 부부 둘 다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하는 건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특공 ) 혜택도 인당 따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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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라면, 세대 전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부 둘 다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 명의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부부를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소유권 지분별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율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