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온 등기 우편을 확인 해야하는 이유가 뭐죠 집을 팔고( 매도 ) 며칠 뒤에 세무서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양도세 자진신고 안내문 같은 건지 ;;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ㅜ
답변 1
부동산 매도 후 세무서에서 온 등기 우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이나 세액 확인서이므로 즉시 개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우편물을 무시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가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기 내용을 즉시 확인하시고, 매매계약서와 수수료 영수증 등을 챙겨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