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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포기각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지금 임신3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임신 사실 확인 두달동안 아이아빠될 사람과 그쪽 집에선 아이를 지우라고 합니다,
현재 서로 연락도 안하고 그쪽에선 낳던 지우던 저 알아서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아이를 출산하면 친자 확인후 혼인외자로 아이아빠 호적에 올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양육비도 받을수가 있구요.
그럼 양육권과 친권은 어찌되는겁니까? 양육비를 받으므로써 아이아빠가 언제든 데려갈수있는지요??아님 지금 친권포기각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양육비만 받을수없는지요.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삼년을 만난 사람과 마지막이 이렇게 될줄 몰라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아이는 커져가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제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하기에 이런질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