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한테 카카오 페이로 천만원 송금 해줬는데 이것도 증여세 나오나요? 급하다길래 카카오 페이로 편하게 송금 해줬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천만원 정도면 법적으로 증여로 잡혀서 나중에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게 맞나요? ? 기록이 다 남아서 무섭네요 ㅜ
답변 1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이므로, 과거 10년 동안 동생에게 증여한 다른 금액이 없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 기록으로 남지만,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잠시 빌려주는 차용 거래라면 추후 동생이 질문자님 계좌로 원금을 다시 송금한 내역을 남겨 두시면 증여세 조사 염려를 완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