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다 받았는데 나중에 재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
등록일
|
2026-07-3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다 받았는데 나중에 재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
당장 취업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ㅠㅠ 일정 기간(3년 등)이 지나야 구직 촉진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신청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확실한 정보 인가요? ?
답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다 받으신 후 재신청하려면 쉽게 말해 '수급이 끝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재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 종료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6개월~1년 이상) 근속 및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유예 기간이 1년~2년으로 단축되어 더 일찍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