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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던데 맞나요? 회사한테 물품대금 못 받은 지 4년 됐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05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던데 맞나요? 회사한테 물품대금 못 받은 지 4년 됐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2020년에 납품한 물건 값 500만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당시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미뤘는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내면 시효 중단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 맞습니다. 2020년 납품이면 2025년까지 청구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시효 중단됩니다. 우체국에서 3~4천원에 발송 가능하고요.

    내용증명 보낸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하셔야 시효 완전히 중단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권장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거든요. 법원 수수료 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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