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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심판청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전 배우자로부터 고3 자녀에대한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왔는데 둘째 자녀 성인까지 1년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월1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최초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상 자녀1인당 매월25)
물가상승과 자녀 학자금 및 용돈 그리고 분수에 안맞는 유학까지 고려하여 증액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였으며 심판청구비도 저한테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6년간의 결혼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거의 부담해왔고 현재도 전 처가댁의 상당한 부채 및 경제사정이 열악한점으로 악용해 양육비라도 받아낼라고하는 수법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현재 저의 특별한 수입 인상이나 부동산등이 없는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점 등을 서술하여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진행상황을보니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인이 대리청구자로서 서증부본을 저한테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하며 예상결과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상치못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법원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