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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배당금 들어왔는데 주식 배당금 세율 15.4% 떼고 들어오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4-24
이번에 배당금 들어왔는데 주식 배당금 세율 15.4% 떼고 들어오는 거 맞나요?
주식 배당금 세율이 원천징수 14%에 지방세 1.4% 합친 거라던데 ;;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돼서 세금 더 내야하는 법적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배당금은 말씀하신 대로 15.4%(원천징수 14% + 지방세 1.4%)를 떼고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법적 기준은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느냐이며, 이를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산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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