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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거액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에 들어간다는 게 진짜인가요? ;;

등록일 | 2026-04-30
은행에서 거액 현금 인출하면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에 들어간다는 게 진짜인가요? ;;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확인해보니 하루 1,000만원 넘게 현금 뽑으면 자동 보고 된다던데 맞나요? ;; 부모님 드리려고 뽑은 건데 나중에 법적으로 증여세 조사 나올까봐 무서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동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산망을 통해 기계적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라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가 곧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나 불법 자금 흐름이 의심될 때 비로소 FIU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거든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정도의 일회성 인출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거액을 인출하거나 쪼개기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걱정되신다면 가급적 계좌이체를 활용해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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