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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샀는데 취등록세가 너무 과다 하게 나온 것 같아요 ;;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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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중고 오토바이 샀는데 취등록세가 너무 과다 하게 나온 것 같아요 ;; 기준이 뭔가요?
오토바이 취등록세 과다 청구 된 것 같은데 ..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높은 쪽으로 매기는 거 맞나요? ;; 법적으로 환급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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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구매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신고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정해둔 최소 과세 기준선(시가표준액)을 밑돌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로 아무리 싸게 사셨더라도 지자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진짜로 오토바이 상태가 안 좋아 과도하게 싸게 사신 경우라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정식 매매계약서 같은 객관적 증빙 서류를 챙기셔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이의신청)를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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