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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받았는데 취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8-03
공사 대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받았는데 취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금 대신 아파트로 받았거든요;; 대물 변제 시 취득세를 법적으로 원래 분양가 기준인지 아니면 채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대금 대신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쉽게 말해 '원래 분양가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변제받는 실제 공사대금(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상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소멸되는 채권액(공사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쇄되는 공사대금 채권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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