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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고 건강 보험 정산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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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연말정산 끝나고 건강 보험 정산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월급이 깎여서 들어왔더라고요 ㅜ 건강 보험 정산 된 추가금을 분할 납부 하거나 처리하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너무 부담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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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이번 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까지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은 직장인들의 전년도 실제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정 짓는 '연말정산' 달이기 때문이고요.
지난해 월급이 인상되었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덜 냈던 보험료 차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면서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오게 되는겁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처리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동 분할 납부 제도
정산 금액이 해당 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법적으로 10회 분납이 기본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횟수 조정 가능
만약 10회가 너무 길거나 혹은 더 짧게 조정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1회에서 10회 사이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회사 측 확인
이미 이번 달 급여에서 전액 차감되어 들어왔다면,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여 다음 달부터라도 남은 금액을 분할 공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산금 때문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는 전 국민 직장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니 분할 납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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