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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주주가 되어서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랑 납부는 어느 관할에서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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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과점 주주가 되어서 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랑 납부는 어느 관할에서 하나요?
지분 50% 넘겨서 과점 주주가 됐거든요 법인 주소지 관할 시청에 간주 취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진짜 정보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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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이 소재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과세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이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면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각각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식 취득일(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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