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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5 천만원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 썼는데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가 좋나요?

등록일 | 2026-07-29
부모 자식 간에 5 천만원 무이자로 빌리고 차용증 썼는데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가 좋나요?
5 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안 나오니까 무이자로 차일 (돈을 빌림)한 건데 ..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증여로 의심받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 자식 간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릴 때는 무이자로 거래하더라도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을 10년, 20년 처럼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상환 기한이 모호하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상환 기간은 3년~5년 정도로 현실성 있게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만기일과 상환 방식을 명시하시고, 만기 시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원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상환 내역(계좌 이체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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