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대상자도 부양 가족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처럼요 ! 개인사업자지만 매출이 커서 성실 신고 대상 이거든요 ! 부양 가족 들 병원비 쓴 거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 혜택받는 거 맞나요? ㅠ 세무사님들 확인 부탁드려요 !
답변 1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이때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을 통해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